|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은,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 등이 공모하여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 24명을 검거하여 이중 보험설계사 A모씨(59세, 여) 등 주범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간호조무사가 전자 진료차트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악용하여 허위로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영수증 등을 작성한 후,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4. 11~`15. 09경 까지 총 1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간호조무사, 보험설계사 등은 허위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케 해 준 대가로 2,8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험설계사인 A씨가 간호조무사인 B씨(사하구 소재 ○○○ 의원 근무)에게 가입고객의 인적사항, 병명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면, B씨가 임의로 의사의 ID를 도용, 전자차트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의원 명의의 허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영수증 등을 작성, A씨에게 보내주었고,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위조된 진단서 등을 21개 보험회사에 제출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수령케 한 대가로 신규 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활동 수당을 지급 받았다.
특히 B씨의 경우, 본인과 남편 아들 등 가족 대상으로 허위 입원서류를 작성한 후 3천여 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직접 편취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입원자들 대상으로 작성된 전자차트 기록은 원장이 눈치 채지 못하게 그 즉시 삭제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으며 또한, 환자들에게 고가의 영양제 등을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하여 병원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토록 한 후, 그 대가금을 요구하는 과정에 고객들이 돈을 늦게 주면 문자메시지 까지 보내어 독촉하는 등 범행의 과감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번 사건은 최근 소규모 병, 의원 등이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넘어 의료인이 직접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안을 적발한 것으로서,특히 일부 의사가 전산프로그램 관리를 간호조무사 등에게 일임할 경우, 이를 이용해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가 쉽게 위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 차트의 작성권한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인 A씨의 경우,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 200여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보험사기를 할 의도였음이 확인되었는바, 다행히 범행 초기에 신속하게 검거됨으로써, 수백 명의 보험고객이 보험사기 범죄자로 전락될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기금의 추가 유출을 방지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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