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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등 상대 55배 폭리,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검거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11월 06일(금)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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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이선록)는 경남 사천시 일대 토지를 3.3㎡당 1만 원에 매입한 후, 확정되지 않은 도로개설, 신도시 조성 및 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2014. 7.경부터 2015. 2.경까지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매입가의 43~55배에 매도하여 합계 5억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획부동산 A회사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오피스텔에 기획부동산을 차려 놓고,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 토지 49,500㎡(15,000평)을 3.3㎡당 1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게 “주변에 있는 광포만을 매립하는 95만 평 규모의 국가단업단지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조선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바로 앞 진입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고,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식당 500평을 짓겠다고 계약을 해서 잔금까지 다 들어온 상태이다. 이 땅을 사면 늦어도 5년 안에 매입가에서 평당 100만 원 이상을 더 받고 팔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결과 광포만매립 및 국가산업단지 지정계획은 2008년 7월 국토해양부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부결된 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도 미반영되어 이미 2011년경에 추진이 불가능하였고, 대상토지 앞 도로는 폭이 12m로서 4차선 도로설계가 불가능하며 4차선 도로로 확장할 계획도 없었으며, 대상토지의 대부분은 경사도가 20도 이상으로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물류창고, 정비공장이나 유치원 등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를 불가능하며 이를 매입하겠다고 계약을 하거나 잔금을 입금 받은 것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중 윤모씨(62세, 여)는 피의자들에게 속아 330㎡의 토지를 매입가의 50배인 5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지도제작회사에서 사천시의 2020도시계획안(案)에 근거하여 만든 “사천시 지적·임야 약도(1/5000)”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도시계획안에 따른 장래계획도로임에 불과한 도로를 마치 확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속였다.


또한 사무실에 20여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사원들에게 지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토지 매입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부산경찰(중부경찰서) 는,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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