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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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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의령군은 11월 2일부터 겨울철 추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존 연탄쿠폰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가운데 지원 대상자가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카드 방식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카드 결제가 어려운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할 경우 고지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할 수 있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이 조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는 해당 읍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연탄쿠폰 및 등유카드 지급 대상자는 제외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가족이나 해당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주 이내에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5.11.02 ~ ‘16.01.29일까지, 사용기간은 ‘16.03월까지이고, 에너지 바우처는 1인(81천원), 2인(101천원), 3인이상(114천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콜센터(1600-3190)를 운영, 불편 사항 문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경제교통과(055-570-2824),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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