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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전 기업지원단장 해고 절차 및 사유 타당
- 해고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에서 명백히 밝힐 것 -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09일(월)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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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테크노파크 전 기업지원단장은 ‘경영진으로서 직무수행 의지 및 업무 무관심 등 현저한 문제’로 정관 제30조에 의해 이사회(3.26)에서 해임 되었다.
7.17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에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10.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재심신청에서 지노위 결과가 취소판정 됨(최종판정서는 미 통보 상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처럼 해임 절차 및 해임 처분 사유와 관련하여 해임처분은 정관에 따른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으로 해임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해임처분의 주된 사유인 ‘경영진으로서 직무수행의지 및 업무 무관심 등 현저한 문제, 2015년 자체종합감사 결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업무처리 소홀, 직위해제 중 무단결근(10일) 등 경영진으로서 직책에 요구되는 고도의 통솔력을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해임사유 역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남테크노파크는 경영진으로서 직무수행 의지 및 업무 무관심 등 현저한 문제’로 정관 제30조에 근거한 해임절차 및 해임사유의 타당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명백히 밝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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