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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이젠 안돼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2일(목)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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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경북 지체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혹은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영주시는 1월까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는 주차방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 기간 중에도 상습 또는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로 50만원을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보행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이용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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