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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발 빠른 체납처분 및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2일(목)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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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거창군은 오는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1월 10일 전 읍·면 세입관리업무 담당주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선우 재무과장 주재로, 납세자별 체납사유와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개인 신상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고, 압류 부동산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를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1월 10일 ~ 11월 13일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으로 설정·운영한다.
이달 말까지 거창군과 거창경찰서는 합동 단속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 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체납세 납부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예금 등 금융자산을 실시간 조회하여 압류하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경제여건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세 줄이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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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선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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