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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112상습・허위 신고한 60대 男 형사 입건
금년 한해 허위신고자 27건(불구속 형사입건 2, 즉심・경범 25) 엄정 처벌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11월 12일(목)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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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안충도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5. 2. 20 ~ 같은해 10. 23까지 여성인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이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 는 취지 등의 내용으로 약 28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상습·허위로 신고한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1. 2자 불구속 입건·송치 하였다.

구미경찰서 112상황실에서, A씨가 전화한 신고 내용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112신고시스템에 입력된 신고 이력 총 40건을 발췌하여 확인한바 이중 28건이 상습으로 허위 신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구미경찰서는 한해(14. 11. 1 ~ 15. 10. 31간) 동안, 112신고 총 77,991건 중, 허위·오인신고가 2,169건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상, 일반 신고사건 1건당 접수·출동부터 조치·종결까지 처리되는 평균 소요시간이 40여분으로 볼 때 1,446시간(60여일)을 허위·오인신고에 의해 경찰 출동 인력이 허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미경찰서는 이중 총 27건의 허위·장난신고자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2건을 불구속 형사 입건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경범통고서를 발부하는 등 엄정 처벌하였다.




경찰은 그동안,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선 허위신고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다루어 상습·악의적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형사 입건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경미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장난전화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 사이에 이미 그 폐해의 심각성이 각인된 허위·악성신고 및 장난 전화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사 처벌을 통하여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 하는 한편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장비로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하게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출동 요소(타기관 사무, 민사 사안, 단순 서비스 제공 등)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당 주무기관에 이첩·처리토록 하여 긴급신고’라는 112신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급박한 위험에 처한 진정한 고객의 생명·신체 보호에 경찰 출동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충도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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