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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포획채취금지기간 대게 660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 검거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5일(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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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6세)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울릉선적 C호(7.93톤, 통발, 6명) 선장으로 11월 14일 오전 11시15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종료 후, 같은날 오후 9시경 감포항에 입항하는 것을 확인하여 감포안전센터에서 검문검색 결과 대게 12가구(660마리, 시가 미상)를 어창에 보관중인 것을 확인하여 검거 했다.
포획채취 금지기간(6월1일 ~ 11월30일)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한 적용 등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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