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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김장철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점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 집중 단속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8일(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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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고추, 마늘 등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구·군 주관 단속은 11월 24일부터 김장종료 시까지 추진된다.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김장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장철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11월 24일 오전 11시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 및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김장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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