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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관리 강화
수렵총기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만 입출고,
수렵인 2인 이상 동행제 등 변경제도 시행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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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02일간 도내 6개 수렵장(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이 개장됨에 따라,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예년과 달리 수렵지 관할 경찰관서에서만 입·출고가 허용된다. 경찰은 이번 수렵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수렵’이라고 기재된 주황색의 조끼 착용」, 「수렵인은 수렵총기를 출고할 때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수렵인 2인 이상이 계속 동행」 등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렵제도 특히, 올해부터는 수렵총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들이 시행된다.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기 출고 전에 「위치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수렵을 위한 실탄은 1인 1일 100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며, 휴대할 수 있는 실탄도 200발로 제한된다. 실탄의 구입·사용 내역은 실탄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수렵인은 총기사고를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총기 출고 금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금년부터 변경된 제도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수렵기간 중 출고되는 총기는 도내 경찰서에 보관중인 수렵용 총기 1,712정(엽총·공기총)으로, 수렵 지역 주민들은 수렵지역 출입을 삼가고, 출입할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옷이나 모자를 착용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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