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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예방 마을별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산불예방 강화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19일(목)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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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 단산면에서는 산불예방 마을별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으로 산불제로면 만들기에 나섰다.
단산면 관내 19개리에 대하여 11.17부터 27일까지 1일 2개 마을씩 9일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단산면 산업경제팀장(최기영)의 설명으로 논․밭두렁 소각 금지, 농산폐기물 신고후 공동소각, 산불발생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하고 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산불을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는 경우에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충분히 알려서 산불에 대한 조심과 경계에 수동적인 자세를 넘어 능동적으로 산불을 서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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