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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업무용 가스, 경질유 보일러 대기배출시설 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 연말까지 신고 이행”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20일(금)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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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거창군에서는 올해부터 가스와 경질유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업무용 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연말까지 신고서를 접수 받는다.
신고 대상은 가스나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정제연료유 등)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열량이 123만8천㎉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보일러가 해당되며, 같은 사업장에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총 규모를 합산해 적용한다.
산업용은 사업장 부지 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수영장 등 후생복지 시설을 포함하고,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용 보일러가 해당한다.
다만 유치원이나 초·중·고교, 노인·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군사시설에 한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신고대상 사업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입지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내년부터는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되는 만큼 신고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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