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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편신고 작년 대비 34% 감소
올해 1월 ~ 9월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분석 결과
2016년까지 2014년 대비 택시 불편신고건수 50% 감축 목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11월 23일(월)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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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울산시는 올해 1월~9월까지 시에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를 분석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신고건수가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1월~9월) 시에 접수된 택시 관련 교통불편 신고는 총 376건으로, 2014년(1월~9월) 569건, 2013년(1월~9월) 471건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택시불법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 데다,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오면서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2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사업면허취소, 합승·부당요금·카드결제 또는 영수증 발급거부는 1년 내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보다 더 강력한 처분에 처해진다.
올해 택시 불편신고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접수된 택시 불편신고 중 승차거부(28%), 불친절(27%), 부당요금(18%)이 전체의 73%로 이 3대 민원이 여전히 수년째 택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편신고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택시민원(승차거부, 불친절, 부당요금)에 대해 체계적인 민원관리와 강력한 처분으로 2016년에는 2014년 신고건수 대비 50%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승차거부 상습발생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운행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사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불친절민원의 경우 수년째 택시 불편신고의 30%이상을 차지한 주요민원이었지만 처벌규정이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지도교육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지만 2016년부터는 연 불편신고 3회 이상인 택시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카드관련 보조금 지급을 1년간 중단하는 「보조금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불친절민원에 대해서도 민원관리를 DB화하여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송성찬 울산시 버스택시과장은 “택시불편신고는 택시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불편신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민들에게 불친절하고 상습적으로 불편행위를 유발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해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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