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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제61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2015년 하반기 공직자 등록 재산 심사…24일 소회의실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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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4일 오후 1시 2층 소회의실에서 제61회 경상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5년 5월~8월 공직자 등록 재산에 대해 심사하며 재산심사 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 보완명령 등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는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는 한편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신고 대상은 4급(상당) 이상 일반직 공무원 및 장학관, 교육연구관, 7급 이상 감사·회계·시설 담당 공무원이며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2회 정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며 2015년 상반기에는 전체 재산등록 339건 중 186건을 심사해 재산등록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15명, 보완명령 51명, 실무종결 114명 등으로 처분 결정했다.
이번 재산심사는 신고자 58명 가운데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된 24명을 심사하게 된다.
경남교육청 유원상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의 부정 재산 증식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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