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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 제공
정기분 지방세 납기 2~3일 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5년 11월 24일(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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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남효원 기자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오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제공한다.
지방세 납부기한 사전알리미 서비스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를 납기 2~3일 전에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납기 마감일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바쁜 일상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군은 지방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위택스(www.wetax.go.kr)로 문자알림을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 방문을 통한 납기 마감전 알리미 서비스 신청을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납기2~3일전 납기내 미납자에게 납기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울진군민의 차별화된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 제공으로 납기내 지방세 징수율이 향상됨을 물론 납세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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