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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닝센터장기등록유도후폐업사기피의자 검거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25일(수)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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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15. 11. 21. 구미에 소재한 스피닝(실내 자전거 운동) 전문 체육관인 스피닝 ○○센터를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잠적한 A씨(40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피의자 A씨(40세)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구미시 ○○동에 스피닝 ○○센터를 개업하면서 파격할인 등을 미끼로 장기회원 가입을 유도한 후 내부 샤워시설 공사 지연, 소음 민원 마찰을 명목으로 휴업을 가장, 폐업하는 방법으로 112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약 3천3백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스피닝 센터에서 약 1년 동안 강사로 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하면서 개인적인 사업자금 없이‘1+1’및‘25~55%’파격할인을 통해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장기회원을 모집하였지만, 센터의 건물 보증금 및 공사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월급을 미납하고, 샤워장 공사까지 중단되는 등 실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후 건물주와 공사업자들로부터 미납 금액 변제를 독촉 받자, 센터 운영 한 달도 되지 않아 피해 회원들에게 문자 한 통만을 남긴 후 휴대폰 전원을 끄고 연락을 끊은 채 경기도 일대로 잠적하였다 검거됐다.
경찰은 휘트니스 센터에서 파격할인을 목적으로 장기회원 등록을 유도할 때타 센터와 가격 비교를 하는 등 한번쯤은 의심을 하거나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기, 전화금융사기 등 3대 악성 사기범에 대하여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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