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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피해 전담반 운영
- 구급대원 폭행하면 처벌받아요 -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26일(목)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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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소방서(서장 전우현)는 119구급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고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폭행사례를 근절시키고자 1차 출동현장대응반과 2차 사법처리반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폭행발생은 총 281건(2013년 149건, 14년132건)으로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급차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춘섭 예방안전과장은“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다”라며“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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