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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하면 산도 가꾸고 세금 감면 받는다
- 경영계획 작성된 사유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우선지원 -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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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경상북도는 소득이 창출되고 가치 있는 산을 만들고자 2016년도에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2만ha의 산지에 대한 산림경영 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지속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과 임도·작업로 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산림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ha당 119,710원, 4~5ha 규모는 174,870원, 6~10ha 규모는 251,650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소요되는 경비는 산주의 비용 부담없이 100% 지원되며,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 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토록 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면 조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 된다.

조림 후 5년 이상 지난 산림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까지 추가공제(기본공제 2억원 + 2억원 추가=4억원) 된다.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에 대한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절차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산림경영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된다.

그동안 우리도에서는 공유림은 작성대상 면적 115,425ha 중 2014년말 기준 79,614ha 69%정도 작성하였으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떨어져 작성대상 면적 974,778ha중 228,623ha(23.5%)로 작성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한명구 경상북도 산림자원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세금혜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 경영을 통해 소득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산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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