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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고용 외국인근로자」방역관리를 위한 순회교육 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교육․소독을 아니한 농장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5년 11월 30일(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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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위험요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농장고용 외국인근로자’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축산농장에 고용되고 있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축산농장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포함된 방역관리 지침을 다국적 고용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17개국의 언어로 번역한 소책자로 제작,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농장에 배부하고 1인당 1부씩 휴대하도록 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은 2015. 12. 1 ~ 12. 15일 기간 동안 축산진흥과 방역담당 등 2명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농장내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축산농장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외국인근로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중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축산농장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안동시에는 15개 농장에서 49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인들의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등 구제역, AI발생국 출신들이다.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이홍연)은 “개방화시대에 걸맞게 축산농장에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되고 있어 이들에 의한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 따라 농장고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시 된다.”면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축산을 위해서는 축산농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이들에 대한 농장 내 방역교육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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