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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9호선도 발급
보증금 제외한 '영수액' 기준 발급… 일회용교통카드 연 408억원 발급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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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12월부터 1~9호선 모든 서울지하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8호선 일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으며, 이번에 9호선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12.1(화) 첫차부터 지하철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이용 시 현금영수증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까지 1~8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8.7억원(72만 매) 발급됐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용 뒤 환급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컨대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500원)을 제외한 1,150원이 발급되는 것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뒀다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영수증 거래정보를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 사용자 등록 시 영수증에 적힌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14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4천8백만 건, 408억 원이 발급됐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 지하철을 여럿이 한꺼번에 탈 때 이용하는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발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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