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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연시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한우 둔갑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부적정 보관, 작업장 위생불량 등 중점 점검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12월 01일(화)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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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연말연시를 앞두고 축산물 다량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12월 1일(화)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에 소재한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시민명예감시원 80명과 시·자치구 공무원 26명 등 총 106명으로 26개반(공무원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명)을 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시민의 이용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백화점 및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중인 식육선물세트(갈비, 등심 한우세트 등)를 수거하여 한우유전자 검사, DNA동일성 검사 및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폐기 조치 할 방침이다.

지난 추석에도 서울시에서 한우선물세트 등 유통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다.
185개소를 점검해 50개 업소 적발(위반율 27%)하고 위반사항(56건)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조치하고, 35개 업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여 위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축산물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하시고 법령 위반행위 등이 의심될 경우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축산물 다소비가 예상되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축산물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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