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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비리사학 이사 6명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내년 1월 임시 이사 선임 계획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03일(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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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3일 도내 A학교법인 이사 6명을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했다.
A학교법인이 유지·경영하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지난 3월 경남도교육청 ‘부패비리신고센터 레드휘슬’을 통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해 검찰 고발 및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A학교법인은 법인 재산, 학교회계,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7월 임원취임 승인취소 계고했으며 9~10월 2차에 걸쳐 임원취임 승인취소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청문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에 따라 향후 임시이사 후보자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내년 1월중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도교육청은 비리 발생 법인 및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 건전한 사학을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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