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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과 세입자 권리, 책 한 권에 다 담았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제3편 ‘주거권’ 발간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07일(월)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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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이상훈 변호사, 이하 공익법센터)는 어렵고 애매한 복지법률을 시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권리집을 펴내고 있는데, 이번에 그 세 번째 책 ‘주거권’ 편이 나왔다.
‘주거권’ 편은 2015년 12월 23일 시행되는「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를 종합 정리하였다.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률지식과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방안, ▴경매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을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자세히 다뤘다.
또한 주거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주거복지제도 이외에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등 서울시가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 모델 등도 자세히 풀이했으며, 부록에 각종 서식을 수록하여 실질적인 가이드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소책자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cm×세로 20.5cm)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되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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