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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상업용 의약품 ‧ 의료기기 생산길 열렸다
- 첨복단지 활성화와 조기정착에 기여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5년 12월 10일(목)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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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2015년 12월 9일 제337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되어 이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도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 생산이 가능해졌다.
첨복특별법 개정은 첨복단지의 조기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의 이종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15.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주요개정내용에 이종진 의원 발의안 포함)으로 12월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연구개발의 정의가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업용 의약품, 의료기기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기업연구소도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 의료기기에 대하여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에서 임상시험용 외에 상업용 의약품․의료기기의 생산이 가능해지고, 단지 외부에서 수탁 생산도 가능해지면서 4개 센터의 인프라 가동률이 훨씬 높아지며, 재단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등 재단의 자립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상업용 생산이 불가능하여 연구소와 생산공장을 별도 지역에 설치해야 했던 의료기업도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됨으로써 연구 성과의 상품화가 촉진되고, 첨복단지 내 의료기업의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하여 첨복단지 활성화와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R&D 연구와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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