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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16. 사학기관 회계 및 재정결함 지원 계획 전달 연수 실시
- 사립학교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담당자 등 350명 대상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11일(금)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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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은(박종훈 교육감)1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2016학년도 사립학교의 예산편성 기본 방향 및 재정결함 지원 관련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 350명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회계운영과 재정결함보조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지침 연수에서는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학교특성에 따른 자율적인 예산편성을 강조하고 학교회계 운영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자금이제(EFT)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회계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회계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성이 향상되도록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강조하였다.
특히, 이전에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에 따라 30%이하 납부하는 학교에 대하여 학교운영비를 차감 지원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70%이하로 납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의 일정부분을 차감 지원하는 것으로 강화하였으며, 학교법인에서 재산수입이 있을 경우 공제순서를 정확하게 지켜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에 우선적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공제순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의 예산편성 배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안내하였다.
경남교육청 김옥성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사학법인과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법정부담금의 납부 등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학기관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신뢰받는 사학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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