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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5. 12. 14.부터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162명, 164억 원 체납)을 시(구·군)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및 시보 등에 공개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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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14일(월) 시(구·군)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청 및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공개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규대상자만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신규대상자로, 지난 4월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 4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명단을 공개한 162명의 총 체납액은 164억 원으로서 개인 105명에 99억 원, 법인 57명에 65억 원이다. 공개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7억 6천만 원을 체납한 박성혜씨, 법인은 6억 1천만 원을 체납한 (주)성혜디자인이다.
부산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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