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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5년 고액체납자 71명 명단공개
- 체납 1년 이상 경과,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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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71명(개인 54명, 법인 17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2월 14일(월),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 수단이 아닌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했다.

6개월 경과 후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 중인 경우,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여 최소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1명으로 개인은 54명이 44억 원(69.8%)을, 법인은 17개 업체에서 19억 원(30.2%)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에서 3억 원 구간이 3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9.2%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31명(43.7%), 건설․건축업 16명(22.5%), 제조업 13명(18.3%)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40대∼50대가 20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17억 원(38.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명단공개 제도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구시(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공보 등에 게재했다.
※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정보센터

대구시 강한희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면밀한 재산 추적과 부동산․차량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되므로 자발적인 납세를 당부드리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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