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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480명 명단공개
- 1년 이상 경과, 3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공개대상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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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개인 201명, 법인 279명)의 명단이 14일 경남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 포함)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

경남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지방세기본법」제14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해오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를 보면,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인원은 480명으로 전년대비 64명(15.3%) 증가했으며, 명단공개 대상자의 전체 체납액은 524억원으로 전년대비 32억원(6.5%)이 증가했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에 앞서 경남도의“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본인에게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제2차“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체납액의 납부 이행 실태 등을 감안해 명단공개 여부를 최종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100 이상 납부한 경우, 재산상황 등을 살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포함),연령, 직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남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보, 시․군(읍면동 포함)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480명 중 법인체납은 279업체가 356억원, 개인 체납은 201명이 168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81명(37.7%), 건설․건축업 112명(23.3%), 도․소매업 51명(10.6%)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지방세 체납자가 353명(73.5%)이며,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도 127명(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부터는「경상남도 도세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증가와 더불어 상당한 압박수단이 되며 징수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경남도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가택수색,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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