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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상남도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개최
- 지역수요 맞춤지원공모사업과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심의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14일(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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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12월 11일 도청 본관 도정회의실에서 제1회 경상남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1회 경상남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심의안건인 창녕전통시장문전성시사업과 남해동대만간이역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창녕군 전통시장문전성시조성사업은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204번지 일원 열린시장터시설(846㎡)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까지 총 17억3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래시장을 일원화하고,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남해군 동대만간이역조성사업은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2-1번지 일원에 게스터하우스, 레일바이크, 공연장 등 사업면적 7,245㎡를 2018년까지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과 지역 농‧수산물 판매,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남해군 동대만간이역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경진대회인 지역개발공모사업 지역정책BP(Best Practice)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2016년도 공모사업 신청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류명현 경남도 서부권전략사업과장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한 만큼, 향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 경상남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인 도지사 및 낙동강 및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서부 및 남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10명과 지역개발전문가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기능은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서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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