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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료 통행료 감면’ 조례 개정안 사전 협의 결과
◈ 부산시, 광안대로를 비롯한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적정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5년 12월 15일(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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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해운대신시가지 주민에 대한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8월 26일 최준식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의 발의로 상정했으나, 10월 14일 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바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안의 특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혜성 논란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대안(代案)을 검토했다.

부산시는 조례개정안 접수 이후 관련부서 실무자 및 실국장 회의 등을 거쳐 광안대교를 비롯한 유료도로 이용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재정부담 절감 등을 감안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의 적정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과 소관 상임위인 도시안전위원회과도 협의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통해 협의를 이끌어 낸 도시안전위원회 김영욱 의원은 “부산시는 유료도로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례개정안 발의자인 최준식 의원은 부산시가 유료도로 전체에 대한 통행요금 정책을 종합검토하여 개선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함에 따라 해운대신시가지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발의를 모든 부산시민의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례개정안의 철회 문제를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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