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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단란·유흥주점 위반업소 적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6일(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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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이 관내 단란․유흥주점을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군․함안경찰서․함안소방서․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2개 반을 마련해 유흥·단란주점 83개소를 야간시간대 집중 단속했다.
이 결과 시설기준 위반 등 12개소의 단란주점과 5개소의 유흥주점을 적발해 현지시정조치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규정에 근거해 시설개수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점업소의 업종별 영업범위 및 시설기준 위반과 관련된 민원이 수시로 제기돼왔다.
또한 동절기를 맞아 소방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중점단속내용은 ▲시설기준(단란주점 객실과 칸막이 설치) 위반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부 고용 ▲종사자 개인위생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여부 ▲업소 내 가격표 게시 ▲유흥주점 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및 기록·관리 여부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약속을 해치는 비디오 등 상영행위 ▲성매매알선 등 기타 관련법 위반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기불황으로 업소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미 폐점한 업소들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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