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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2기분 자동차세 12억원 부과
하동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928건 12억686만원…이달 말까지 납부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5년 12월 18일(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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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928건에 12억 686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 된 승용자동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줄었으며, 1·3·6·9월에 2015년분 연간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현급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뒤 납부가능하며,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를 사용하면 지방세는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적용하면 오후 10까지, 오는 21일부터는 11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내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납부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과 세정담당부서(880-2273)나 읍·면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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