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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지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3년간(2016년 ~ 2018년) 재지정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24일(목)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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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 조성 구역 일원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지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지구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울산시는 지난 12월 11일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37㎢ 775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심의 가결하였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관할 구청장, 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농지, 임야를 취득할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 6개월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 시 토지취득 가능하다. 다만, 농업인은 거주지로부터 30㎞이내의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허가의무 미 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를 할 수 없게 관리되어 진다.
한편, 강동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은 워터파크지구, 연수여가지구, 건강휴양지구, 허브테마지구, 복합스포츠지구, 테마파크지구, 청소년수련지구, 타워콘도지구 등 8개 지구로 나누어 개발된다. 현재 워터파크지구의 강동리조트가 개발 추진 중이고, 테마파크지구 내 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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