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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완전 방제 총력
하동군, 공무원 책임방제구역 지정…내년 3월까지 감염소나무 방제 마무리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5년 12월 28일(월)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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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이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달성을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팔을 걷고 나섰다.

28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진교·금남·양보면 등 하동군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비병징목·기타고사목을 합쳐 모두 4804그루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직영방제단 19명과 산림법인 5개 업체를 현장에 투입해 지금까지 1950그루를 제거해 41%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연말까지 1차 방제를 실시하고 추가 발생목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이 과정에서 산림녹지과 담당주사와 공무원 등 2명씩 5개조로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해 방제작업을 지도·점검하고 추가 감염목을 예찰하는 등 방제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자 공무원·소나무이동 단속요원 3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민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취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선충병에 감염된 고사목은 톱밥으로 만들어 축산농가에 공급해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선충병 방제효과를 배가시키기로 했다.

군은 앞으로도 피해목에 대해 산림병해충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삼아 재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지속적인 방제작업과 예찰활동을 통해 향후 2년 내 재선충병 청정지역을 달성할 것”이라며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민이나 소나무류 취급업체도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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