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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
- 징계처분 요구 미이행 학교 학급 우선 감축 시행 등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29일(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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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1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7월 6일 박종훈 교육감이 사학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하는 건전 사학 육성 방안 발표 내용에 따른 것이다.

경남교육청은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학교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본청 업무 담당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총 14명으로 T/F 팀을 구성, 3차례의 T/F팀 협의회를 거쳤다.

그 결과 우수 사학에 대해서는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를 제공(최대 40%)하고 부당 운영 사학에 대해서는 교급당 경비를 최대 30% 감액 지원, 학급 수 감축 사유 발생 시 우선 감축,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편성 배제 등 세부 제재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우수 사학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법인, 사학기관 경영평가 결과 우수법인,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위탁하는 법인 등에 대해 시설사업비 편성 시 최대 4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특히,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1차 시험, 2차 시험을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시 인센티브(10%)를 제공하여 사학 인사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법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지 않는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 과원 보유 학교 등에 대해 각각 페널티를 부여하여 최대 학교운영비 중 교급당 경비 30%까지도 감액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감사 결과 징계처분에 요구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이 감경처분 할 경우 지역 내 학급감축 요인 발생 시 학급 수를 우선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학교회계 부적정 운영에 대한 미조치, 각종 관할청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 시 까지 다음연도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을 배제하여 부당 운영 사립학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옥성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실행 가능한 건전 사학 육성 추진 안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학부모 및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학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최태성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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