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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 2015. 12. 30. 최종 폐지,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개선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5년 12월 29일(화)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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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 간 대구의 도심부(중구·북구 일부지역)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하였다.
※ 최저고도지구란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하여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 중의 하나임
※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내에서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9.9m 이상으로 할 경우에만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 등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여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대구시는 그간 시민들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전면 폐지하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하였으며, 9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대구광역시 의회 의견청취, 12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치고, 12월 30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12월 30일 부터는 이러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하므로 대구의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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