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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주민참여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조례 개정
- 행정력 낭비 줄이고, 효율적인 방안...거리환경 개선 기대-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0일(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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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지역 시가지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24일 폐회한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초선의원인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백인규 의원이 날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해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심의 의결되었다.
이번에 개정 된 조례안 내용은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은 포항시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백인규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떼고 떼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한바 있으며,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백의원은 “이 조례 시행으로 그 동안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시 위상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단속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거리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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