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 긴급출동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에 표창
지견욱, 김형숙 씨 등 2명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2:20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2월 31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종무식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진로를 적극적으로 양보하여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시민 2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중구 태화동에 거주하는 지견욱 씨, 울주군 온양읍에 거주하는 김형숙 씨이다.
이들은 소방본부가 올해 하반기 동안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들 중에서 양보운전의 적극성, 출동시간 단축 기여도, 출동의 긴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발됐다.
지견욱 씨는 지난 12월 4일 오전 8시 34분경 다운동 동아아파트 앞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구급차량을 위해 다운동 정밀화학센터 입구 삼거리부근에서 적극적으로 피양하여 구급출동 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김형숙 씨는 지난 12월 7월 오후 4시 30분경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모네하우스로 구조출동 중인 소방차를 위해 외고산 옹기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극적으로 피양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기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하여 소방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규정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