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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긴급출동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에 표창
지견욱, 김형숙 씨 등 2명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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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12월 31일 오후 3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종무식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진로를 적극적으로 양보하여 출동시간 단축에 기여한 시민 2명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중구 태화동에 거주하는 지견욱 씨, 울주군 온양읍에 거주하는 김형숙 씨이다.

이들은 소방본부가 올해 하반기 동안 출동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에게 적극적으로 진로를 양보한 시민들 중에서 양보운전의 적극성, 출동시간 단축 기여도, 출동의 긴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발됐다.

지견욱 씨는 지난 12월 4일 오전 8시 34분경 다운동 동아아파트 앞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구급차량을 위해 다운동 정밀화학센터 입구 삼거리부근에서 적극적으로 피양하여 구급출동 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김형숙 씨는 지난 12월 7월 오후 4시 30분경 울주군 온양읍 운화리 모네하우스로 구조출동 중인 소방차를 위해 외고산 옹기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극적으로 피양함으로써 신속한 인명구조에 기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양보의무를 적극 준수하여 소방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성숙한 운전문화를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의 규정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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