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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처리 후 결과 알림서비스 실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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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영천시는 오는 2016년부터 본청 및 5개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류에 대해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신고서류에 있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발송하며, 처리결과에 대한 궁금증 해소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2015년 상반기에는 출생, 개명,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들을 상세하게 나열한 ‘가족관계등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문’ 리플렛을 제작하여 읍·면 및 주민센터에 배포하였으며 특히 개명신고 후에 관련 해당관서로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지난 6월부터는 사망신고 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이 가능한『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김창일 새마을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읍·면으로 확대하여, 한층 더 다가가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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