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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잘 하고 있다
- 2015년 행정자치부“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평가”우수기관 선정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5년 12월 31일(목)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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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1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평가에서 제도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주요 공적은 구·군 및 읍·면·동을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목적과 발급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민원인에게 사용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으며, 관내 수요처를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사용 권장토록 안내(공문지참)한 것이다.

- 대구은행 본점, 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협 영업부
-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과, 서부지원 등기과
- 신협 대구·경북 직원 연찬회시 교육실시 등

그 외에 구·군 담당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본인서명제 활성화 방안강구, 市에서 안내문 제작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사고 예방과 인감도장 사용 및 보관에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명제를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전국 구·군, 읍·면·동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본인서명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이며,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50%인 300원이다.

임영숙 자치행정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서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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