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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 10% 공제 혜택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06일(수)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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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 1. ~ 1.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시세팀 (639-6391, 6394)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선택해 인 터넷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의 10% 공제한 금액으로 한꺼번에 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연세액 납부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신청하신 납세자 의 주소지로 발송된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전국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 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또 연납한 후 타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가 이전 또는 말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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