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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입시다!”
울산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 전개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6일(수)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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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단속지역은 KTX 울산역, 울산공항을 비롯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136곳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5분 초과 공회전 차량이다. 단,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동력사용 자동차(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반은 울산시와 구군 공무원으로 6개 반 12명이 편성된다.

단속방법은 공회전 시간이 5분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계도(구두 경고) 후 재차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이번 점검 시 공회전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에서 공회전 방지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자를 대상으로 잘못된 운전습관과 자동차 관리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여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지역이 울산전역으로 확대되고 단속방법도 중점공회전 제한지역 136개 장소에서는 사전계도 없이 5분 초과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즉시 부과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공회전이란 차량이 주·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영상 5℃ 이상에서 27℃ 이하를 기준으로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할 경우 단속대상이 된다.

요즘 자동차는 전자제어식 연료분사방식이라 예열이 필요치 않아 시동 후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자동차 성능 상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경유 차량도 2분 이상 공회전도 불필요하다.

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사람의 눈과 코를 자극해 눈병,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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