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대부업법 최고금리제한 입법공백 비상 대응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운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4:26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4일 관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구·군에서는 같은 날부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또한, 대부업법의 이자규정 효력 공백을 악용한 일부 영세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발생을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시 ☎229-2733, 중구☎290-3316, 남구☎226-6982, 동구 ☎209-3494, 북구 ☎241-7705, 울주군 ☎229-7375)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공백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만큼 고금리 피해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
|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Play Bus) 확대 운영으로.. |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
제46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