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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부업법 최고금리제한 입법공백 비상 대응
고금리 업체 지도 강화,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 운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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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기 동안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부업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한 대부업법 금리제한 규정이 지난 연말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고, 작년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계류되어 대부업법 효력 공백 기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지난 4일 관내 전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 준수 공문을 보내 대부업자들의 고금리 이자수취를 자제토록 지도하였으며, 구·군에서는 같은 날부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리운용 실태점검을 시작했다.
또한, 대부업법의 이자규정 효력 공백을 악용한 일부 영세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행위 발생을 대비하여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설치하고, 시와 구·군 합동으로 ‘대부업 피해신고처리센터’를 개정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시 ☎229-2733, 중구☎290-3316, 남구☎226-6982, 동구 ☎209-3494, 북구 ☎241-7705, 울주군 ☎229-7375)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출이용자들은 금융거래 시 약관 및 계약서상 대출금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기존 최고금리인 연 34.9%의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대부업 최고금리 한도 규제 공백기간 중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만큼 고금리 피해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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