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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시행
조형물 건립의 투명화, 체계적인 관리 기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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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절차를 규정한 ‘울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가 시행되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공조형물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기념탑, 기념비, 동상 등을 말한다. 2015년 기준 울산지역에 234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조형물 설치관련 법규가 없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난립하고, 내구성이 약해 녹물이 발생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관리부재로 인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공공시설에 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도로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 등 개별법에 의한 허가만으로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공시설 점‧사용허가 전에 조형물설치의 필요성‧대상지의 적합성과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의견서‧기부채납서 등을 첨부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조형물건립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건립이 가능하다.

또한 건립 후에는 기부채납을 의무화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역사‧교육프로그램, 관광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의 조형물 활용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조형물의 건립절차와 사후관리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에 따라 제도정비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해 말 조례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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