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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독거노인세대 및 LP가스시설 위험요인 개선
- 시민과 함께 독거노인세대 점검, 긴급 안전조치 지원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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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세대 및 LP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독거노인 407세대에게는 설 명절 전까지 위험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LP가스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독거노인 생활안전 실태점검은 ‘우리집 스스로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대구시에서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9,196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돌봄기본서비스 :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주 1회 이상 안전확인,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제도

이번 점검에는 생활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353명이 참여해 화재, 폭발, 감전 등 사고발생시 자력으로 대피가 곤란한 독거노인세대의 소화기 관리상태, 가전제품(전기장판, 전기밥솥 등) 작동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제품 사용상태, 가스밸브 작동상태 및 누출여부 등 생활안전 분야를 집중점검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소화기 관리상태가 불량한 289개소에는 대구 소방안전본부와 협조하여 소화기를 교체하고, 누전차단기 작동이 불량한 25개소에는 누전차단기 정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가스누출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밸브 또는 호스가 손상된 93개소는 대성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제품과 전기 유지관리 상태가 미흡한 1,812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하도록 안내했다.

LP가스시설 안전점검은 LP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 341개소를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구시 공무원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했으며, LPG용기 무단방치, 불법 용기보관실 운영, 가스시설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고압가스 운반자를 미등록했거나 비상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고발조치했고, 충전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소방설비 안전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4개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밖에 가스누출 경보기 작동불량, 가스용기 보관실 관리 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했다.

대구시 정명섭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에 참여해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위험요인들은 1월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재래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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