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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실효에 따른 대책 마련
- 시, 구·군 행정지도·현장점검 및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강화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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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34.9%) 유효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법정 최고금리 한도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과도한 금리적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긴급 현장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구시는 ’15년 12월 31일에 모든 대부업체(361개소)를 대상으로 실효(失效)되기 전의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인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 팩스, 문자로 긴급 안내했고, 이후 현장지도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지도 안내문(아래참조)을 대부업체에 게첨하도록 하여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시, 구․군 홈페이지에 대부업체의 고금리 및 불법사금융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배너를 운영한다.
※ (행정지도 안내문) 당 업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최고금리 연 34.9% 이내의 대출이자를 받도록 00 구·군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지도 위반 시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영세업체들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민원다발업체,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내 ‘불법사금융 수사팀’을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34.9%)를 초과하여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시민들은 대구시 콜센터 ‘두드리소’(☏120, 휴대폰은 053-120) 또는 구, 군(경제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서경현 경제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규정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금리 운용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고금리업체 적발시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주 기자  engdoooo@hanme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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