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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때 지붕제설 의무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시행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7일(목)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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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이제는 조립식 철골구조를 포함한 특수구조 건축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에 대해 많은 눈이 내릴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한다.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립식 철골구조(PEB:공업화박판구조) 등 특수구조의 건축물,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다중이용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자는 지붕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 눈 하중으로 인한 건축물 붕괴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에서는 김천시 대광동 소재 유한킴벌리 건축물 등 PEB건축물 127개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과 건축물 관리자를 지정하는 한편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500㎡ 이상의 공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을 파악하여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허동찬 도민안전실장은 특정 건축물의 지붕 제설 의무화가 시행된 만큼 건축물 관리자는 자발적으로 제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주변 이면도로 제설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2006년도에 제정하여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시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한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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