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환경영향평가 안하면 과태료 부과
◈ 부산시, 2016. 1. 1.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1월 08일(금) 13:32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2015년 8월 12일「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위반하는 건설사업장과 건축물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군사시설설치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다.
과태료 부과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한자(최고 700만원)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1,000만원) △조치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자(최고 7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분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최고 500만원) △각종 행정사항 통보하지 아니한 자(최고 200만원) 등 이며,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개선이 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 관련 조례에 의무만 있을 뿐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었다”면서, “부산시에서는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제도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
봉화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실시..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