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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설 앞두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속처리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입력 : 2016년 01월 08일(금)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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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의령군은 다가오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달간 신속한 건축사용승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 대비 건축 민원 처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신축한 주택에서 설을 보내고, 영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에게는 설 전에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과 관련된 공사대금과 노임지급으로 훈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기간 내에 접수되는 건축물 사용승인업무에 대하여 최소 5일에서 15일정도 소요되던 것을 건축단독민원은 최대 2일, 건축복합민원은 4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건축사사무소에도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사용승인은 통상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거쳐 합격된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처리하나, 건축복합민원은 각 담당자별로 현장 확인 등 개별 법규에 따른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사용승인 가능하여 최소 평균 일주일 이상 소요돼 건축주가 설 명절 전 신축 건물에서 설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펼쳐 건축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물론 “설을 맞아 고향에 돌아오는 가족 모두에게 새 집에 모여 따뜻하고 정감 넘치는 명절을 보낼 수 있다면 보람”이라고 말했다.
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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