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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여성발전기금 7억원 지원… 22일까지 공모
사업별 최대 3천만원, 총 7억 원 지원 예정… 상반기만 공모실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1월 10일(일)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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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여성단체와의 공동협력을 통한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6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신청은 1월 11일(월)부터 1월 22일(목)까지 ‘서울시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에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하다.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1998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44개 단체에 5억 8천 5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를 위하여 1월 14일(목)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2016년 공모개요, 지원 사업 심사 및 선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사업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한다.

2016년 지원 사업 분야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 실시하며, 지정공모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 ▴여성안전 및 건강돌보기 ▴일·가정 양립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취약계층 여성 역량강화 ▴경제분야로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이뤄진다.

자유공모는 여성단체 네트워킹 지원 등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및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1개 단체 1개 사업만 지원을 받는다.

컨소시엄 참여단체는 각각 1개 사업 신청으로 간주하며, 컨소시엄 대표(책임)단체에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을 지역에 확산시키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의 경우에도 정관(또는 내부 규칙) 및 고유번호증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특히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회계처리 등 실무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무지원단의 단계별 컨설팅제를 운영하여 참여단체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WFNGO협력센터(http://club.seoul.go.kr/wfng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서울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 3월 중 지원 단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상반기에만 1회 실시한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은 1998년부터 작년까지 총 1,055개 단체를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과 공동 협력을 확대하여 여성들의 권익향상 및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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